각 시험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첨단시험장비구축팀
- 등록일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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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원내 철도용품시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시험별 처리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철도용품시험규정 제5조 (처리기간)
- 시험신청서 접수 후, 시험일정․방법 협의를 통해 진행
- 시험 처리기간 : 15일 內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지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험기간을 1/2 단축 가능
- (시험수수료는 일반시험수수료의 1.5배로 함)
- 시험일정 및 장비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시험 수수료 납부 완료 후 시험을 실시함.
◇상세내용
처리기간
- 시험의 처리기간은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workday)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시험의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시험신청자가 지급(至急) 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상 시험기간의 1/2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