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및 위탁시험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첨단시험장비구축팀
- 등록일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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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설비 미비 및 운반의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장 및 위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철도용품시험규정 제9조 (출장 및 위탁시험)
- 시험설비 미비, 운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출장 및 위탁시험가능
◇상세내용
출장시험 및 위탁시험
- 모든 시험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 및 위탁시험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시험설비 미비로 현지시험을 해야 할 경우
- 중량물이거나 정착물로서 운반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제조공장에서 시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시료채취 등 시험 수행 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
- 출장시험인 경우 신청자에게 출장시험임을 통보한 후, 출장기간중의 연구원의 인건비,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여비 및 기타 경비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시험기관에 위탁하여 시험할 수 있다.
위탁시험실시 (위탁시험절차서 : KRRI-QP-04)
- 예기치 못한 상황, 업무과중, 설비의 고장․수리, 대규모 시험이나 특수한 전문기술 지식 및 장비가 요구되는 시험의 경우 전문시험기관에 위탁하여 시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