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은 철도구조개혁 및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철도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철도안전법 항목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하위 규정인 시행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논의된 시행지침으로는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안),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안), 철도차량정밀진단시행지침(안), 철도차량제작검사시행지침(안) 등 4가지이다. 지침 작성은 우리 연구원과 한국철도엔지니어링에서 맡았다.
최종 지침(안)은 관련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규제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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