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 수수료(안) 의견 수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4-02-27 0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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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4조 및 시행규칙(안) 제9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게 되는 형식승인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 제출 방법
- E-mail : 차량분야 jymok@krri.re.kr, 용품분야 ckpark@krri.re.kr
- 우편 :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인증안전센터 고객지원실장
※ 우편 또는 e-mail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문의
- 철도차량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목진용(031-460-5622)
- 철도용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찬경(031-460-5613)
※ 첨부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수수료(안)
2014.2.27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