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작성자강용묵
- 등록일2015-01-02 0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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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서울 구간 노선계획 및 기술검토」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5년 1월 2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1. 용 역 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서울 구간 노선계획 및 기술검토
2. 용역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경제성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선계획, 구조물 계획, 정거장 입지계획 등 검토
- 광역급행철도 노선대안 설정 및 기술 검토
·노선 및 구조물 계획, 구조물 적용형식 검토, 표준구조물 설정, 시종점부 및 환승지점 등의 상세 검토, 정거장 배치계획, 차량기지 계획, 노선설계, 건설공기 계획, 교통수요분석, 열차운영계획,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등
- 효과 분석
·효과 산정, 주요 도로 교통량 변화 및 소통수준 예측 등
3. 사 유
본 용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관련 특정한 기술과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2013.7.4.제정)]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고시된 사안임.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총무구매팀(☏031-460-5184, 강용묵 선임행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