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 수수료(안) 의견 수렴 (2차)
- 작성자기술기준팀
- 등록일2015-12-03 17:48:36
- 조회수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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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형식승인 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 제출 방법
- E-mail : jhlee@krri.re.kr
- 우편 :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기준팀 이지하
※ 우편 또는 e-mail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문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지하(031-460-5325)
※ 첨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안)
2015.1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