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중소기업 지원과제』 참여기업 공모
- 작성자중소기업협력팀
- 등록일2016-02-02 1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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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중소기업 지원과제』참여기업 공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미래창조과학부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공모하오니 연구원의 기술지원과제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1. 과제 목적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신청) 기업의 자격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1379 콜센터 혹은 www.sos1379.go.kr)로 기술지원신청한 철도 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과제 내용
지원 분야 |
세부 내용 |
주관기관 |
애로기술지원 |
․산업체 생산현장 또는 사용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의 규명․해소 등 기술지원 |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
신기술․신제품 개발, 사업화 R&D 지원 |
․기업의 신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사업화 R&D 지원 등 기업의 요청 기술지원 |
4. 사업 규모
지원 분야 |
지원과제 규모 |
참여기업 부담금 (직접비 대비 비율, 현금) |
1. 애로 기술 해소 지원 |
- 지원과제:총 7건 내외(1+2 분야)
- 지원예산 : 40백만원/건 내외 (※지원예산은 직접비 기준임) |
- 중소기업 : 10%
- 중견기업 : 20% |
2.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R&D 지원 |
※ 지원과제 수, 과제당 금액은 선정 건수, 예산배분 범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의 연매출액 기준년도는 결산 완료시점을 고려하여 2014년을 기준으로 함
5. 사업(과제) 지원 기간
과제(기업참여) 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2월 (약 9개월, 잠정)
※ 개별과제 협약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 내에서 개별과제의 수행기간은 조정 가능
6. 지원 조건
애로기술 해소 지원분야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분야
- 지원받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상기 ‘4’항에 명시된 기업부담금(현금)을 해당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
- 기업부담금은 직접비로만 사용되며 전액 집행되므로 별도의 정산, 환급절차는 없음
- 지원과제별로 철도연 소속 직원을 기술지원책임자로 선임하며, 적합한 기술지원책임자의 선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불가함(평가 및 지원대상 제외)
-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과제별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과제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전문 연구인력이 부재 시 해당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지원 방법
애로기술 해소 지원분야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분야 (공통)
- 과제비의 집행 및 관리는 선정된 철도연의 기술지원책임자가 수행함
- 참여기업에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은 없으며 기업부담 직접비의 경우 철도연의 내부 행정절차에 따른 물품용역구매 등을 통해 기업에 지원(현금 지원은 없음)
8.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016. 02. 02(화) ~ 2016. 02. 16(화) 17:00까지
지원 신청기업 제출서류(공통사항)
- 해당 분야별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국세청 홈택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접수 방법 : 우편/방문 접수(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
(E-mail 접수도 가능하나, 원본은 우편으로 동시 제출)
- E-mail 신청 접수:bkcho@krri.re.kr / eye@krri.re.kr
지원 신청서 양식(공통)
- 애로기술 해소지원 분야 또는 사업화 R&D(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분야 기술지원 신청서 (붙임 1)
신청서류(자료) 제출처 및 문의
구 분 |
제 출 처 및 문의처 |
- 애로기술 해소 지원 -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R&D 지원 |
- 제출처: (437-757)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조봉관 선임연구원(031-460-5439) - 신청서류 문의처:조봉관 선임연구원 (031-460-5439) 최돈범 선임연구원 (031-460-5563)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신청서 접수 및 평가·선정 등 지원과제 시행 절차
1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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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 신청/접수 (기술지원신청서) |
⇒ |
②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선정․평가 및 책임자 선정 (철도연) |
⇒ |
③철도연 책임자+ 선정 기업과 공동 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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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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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계획서 심의 및 지원여부 결정 (철도연 상임위원회) |
⇒ |
⑤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착수 |
⇒ |
⑥과제 성과 보고, 과제비 정산, 종료 |
•1단계『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선정․평가』는 신청기업의 지원신청 내용에 대해 철도연의 임무/역할 적합성 판단 등 신청한 기술지원 여부를 평가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로, 필요 시 신청기업을 현장방문․상담 확인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 제출 신청서류 외에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는 참여기업과『철도연』기술지원책임자가 공동 작성하며, 철도(연) 내 심의 기구인『상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
10. 성과 관리
애로기술 해소지원 및 사업화 R&D(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분야의 세부과제별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소유․활용 촉진․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은 철도연의 기준에 따름
11. 신청․평가 제외 기준
신청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 및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된 기업 등
12. 첨부 양식 (분야별 지원신청서 양식)
(붙임 1) 기술지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