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게시
- 작성자기술기준팀
- 등록일2016-07-26 0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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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형식승인 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첨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형식승인 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첨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