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수수료(안)
- 작성자형식승인팀
- 등록일2016-09-06 13:45:47
- 조회수5020
- 파일
철도안전법 제 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형식승인 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개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 제출 방법
- E-mail : jspark@krri.re.kr
- 우편 :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팀 박준서
* 우편 또는 E-mail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문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담당자 : 031-460-5087
* 첨부 : 1. 철도용품 형식승인 ˚ 제작사승인 수수료(안)
2. 철도용품 형식승인 ˚ 제작사승인 의견수렴 양식
2016.09.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