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안내
- 작성자감사실
- 등록일2016-09-28 15:53:40
- 조회수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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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이 9월 28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연구원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감사실 김춘수 031-460-5121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이 9월 28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연구원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감사실 김춘수 031-46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