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승인 수수료(안)
- 작성자기술기준팀
- 등록일2018-09-20 1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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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8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차량 개조승인 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개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제출 방법
- e-mail : jshong@krri.re.kr
- 우편 :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기준팀 홍재성
* e-mail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2. 문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담당자 : 031-460-5713
* 첨부 : 1. 철도차량의 개조승인 수수료(안)
2. 철도챠량 개조승인 의견수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