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수수료 게시
- 작성자형식승인팀
- 등록일2019-01-04 15:46:09
- 조회수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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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차량 개조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첨부: 철도차량의 개조검사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차량 개조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첨부: 철도차량의 개조검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