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수수료(안) 의견수렴
- 작성자기술기준팀
- 등록일2019-06-04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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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원은 철도안전법 제38의12 및 13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을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정밀안전진단관련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견제출 방법
- e-mail : jshong@krri.re.kr
- 우편 :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기준팀 홍재성
* e-mail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2. 문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담당자 : 031-460-5713
* 첨부 :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수수료(안)
2. 철도차량정밀안전진단 수수료(안) 의견수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