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진행
- 작성자홍보협력팀
- 작성일2019-06-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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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은 6월 3일(월) 본원 오명홀에서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효손 변호사를 초청해 2019년 상반기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김효손 변호사는 청렴교육의 필요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사례 유형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철도연은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원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