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추가6종) 수수료(안)
- 작성자형식승인팀
- 등록일2019-07-11 14:45:45
- 조회수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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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 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형식승인 검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당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개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의견 제출 방법
- E-mail : adair@krri.re.kr
- 우편 :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팀 송용수
* 우편 또는 E-mail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문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담당자 : 031-460-5454
* 첨부 : 1. [공문]철도용품 추가 6종 형식승인 수수료 승인 요청
2. 철도용품 형식승인(추가6종) 수수료(안)
3. 철도용품 형식승인 ˚ 제작사승인 의견수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