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자등의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체계(안전관리체계) 승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위해서는 노후 철도차량의 유지관리 등의 검사실시.
기대수명 도래 이전 노후 철도차량의 잔존수명을 평가하고, 5년 주기로 재평가 실시.
담당부서 : 스마트공인검사실 연락처 : 031-460-5417 최종수정일 : 2020-1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