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수수료
제품인증 수수료
제품인증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일수 및 소요인원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산정
제품인증 수수료 편성기준
제품인증 수수료 편성기준
제품인증 수수료 편성기준을 수수료 항목, 수수로(만원), 비고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No |
수수료 항목 |
수수료 |
비고 |
1 |
신청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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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증비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소요일수 및 소요인원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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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출장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여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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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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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기관 재정적 지원 확보 수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철도전문 연구기관으로 시험평가, 인증 등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 위 법률에 따라 정부는 연구기관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급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비영리기관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수수료)으로 제품인증기관 운영
- 제품인증기관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