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고, 허락을 받은 기업은 그 대가로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소프트웨어 등 지적개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이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기술이전 촉진법 제2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회 환원을 위하여 기술실시계약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기술이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보유 기술 이전을 원하는 희망업체에서 [성과확산 > 지식재산권] 메뉴에서 이전 가능기술 검색
해당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실시(필요시)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 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조건 결정(기술이전 형태 및 기술료 징수액)
기술이전 희망업체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하여 각종 기술 및 경영 지원 제공, 필요시 기술지도, 자문시행
특허, 저작권, 기술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
신속성 | 조정 신청 후, 3개월 내에 분쟁 해결 |
전문성 | 분쟁 사건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분쟁해결에 조력 |
경제성 | 무료 또는 최소한의 수수료로 조정절차를 진행 |
자율성 | 주장 입증의 형식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상호 만족할만한 결론 도출 가능 |
비밀성 | 조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비밀로 보장 |
조정제도 | 조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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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 |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 |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중재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경영상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쟁 |
산업기술 분쟁조정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3조 등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 |
저작권 분쟁조정 |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등에 따른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보상금 등)에 대한 분쟁 |
콘텐츠분쟁조정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