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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을 의미하며, 이러한 파일들을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주요사례로 구성된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표
정보공개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주요사례
  •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복지부) 노인 · 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NTIS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 (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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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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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기획조정본부 민재홍 031-460-5464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자 정보지원실 문진한 031-460-5142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지원실
  • 연락처 : 031-460-5142
  •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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