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을 의미하며, 이러한 파일들을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정보공개 | 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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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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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 목적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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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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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기획조정본부 | 민재홍 | 031-460-5464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자 | 정보지원실 | 문진한 | 031-460-5142 |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지원실
- 연락처 : 031-460-5142
-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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