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규정/지침
기술이전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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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연구업무관리규정 제25조, 직무발명규정 제3조에 의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에 관련된 합리적인 업무절차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기술이전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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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에서 연구원의 기술이전 대상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Know-how, Software Program 등)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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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특허”라 함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발명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개정 2016.07.08.>
- 2. “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 3. “허여”라 함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허락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양도”란 기술의 소유주체가 기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7.08.>
- 4.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실시권한을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하되 특약으로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비독점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복수의 실시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8., 2016.07.08.>
- 5.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실시권한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특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7.08.>
- 6. “기술이전”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해당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6.07.08.>
- 7. “기술실시”라 함은 기술을 이전 받는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연구원의 기술을 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에 이용하거나 관련 기술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6.07.08.>
- 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기술실시를 위하여 연구원과 실시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6.07.08.>
- 9. “기술료”라 함은 연구원의 기술을 실시자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불하여야 할 기술의 대가를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6.07.08.>
- 10. 삭제 <신설 2012.11.12., 삭제 2016.07.08.>
- 11. “기술이전 기여자”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사전·사후 과정에서 기술개발 결과의 확산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2.11.12., 개정 2014.12.30., 2016.07.08.>
- 12. “기술거래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6.07.08.>
- 13. “기술중개”라 함은 기술거래기관이 연구원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성사를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6.07.08.>
- 14. “기술중개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라 함은 기술거래기관이 연구원의 승인 후 수행한 기술중개 활동 결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고 기술료를 징수(현금화)하는 경우 연구원이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말한다.<신설 2016.07.08.>
- 15. “엔지니어링 사업 기술료”란, 민간수탁사업 중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말하며, “엔지니어링 사업 기술료”의 산정 기준 및 세부 사용 방법은 연구원 “수탁연구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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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과 관련한 행정적 제반사항은 기술이전업무 전담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며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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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관부서는 기술이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07.08.>
-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은행 및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의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기술이전 정보의 등록
- 2.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혹은 참여
- 3. 기술거래기관에 마케팅 의뢰
- 4. 기타 기술이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2주관부서는 기술이전 책임자에게 기술마케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07.08.>
3삭제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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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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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주발명자(이하 “기술이전 책임자”라 한다)는 기술이전 계획서(별지7)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2주관부서는 기술이전 계획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기술이전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07.08.>
3연구원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자(이하 “실시후보자”라 한다)에게 보유기술의 상세내용을 제공할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계약(별지8)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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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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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이전 책임자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 기술이전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기술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4.9., 2016.07.08.>
- 1. 기술이전 요청서(별지1)
- 2. 삭제 <2009.4.9.>
- 3. 삭제 <2009.4.9.>
- 4. 삭제 <2009.4.9.>
2주관부서는 기술이전 요청서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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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08.12.30., 개정 2016.07.08.>
1기술이전요청을 의뢰받은 주관부서는 기술이전 책임자와 협조하여 실시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기술이전과 관련된 기술료, 기술이전기간, 실시권 허여의 형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협의를 통해 실시후보자의 요구조건이 본 요령에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제10조, 제11조)과 상이한 경우 기술이전 책임자는 기술이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연구업무심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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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기술이전 협상이 완료되면 주관부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단 계약체결 과정에서 실시후보자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협상에 기술이전 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개정 2008.12.30, 2009.4.9., 2012.11.12., 2016.07.08.>
2기술실시 계약은 기술이전표준계약서(별지2)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후보자와 협의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11.12., 개정 2016.07.08.,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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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책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07.08.>
- 1. 실시자가 대상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없다고 연구원이 인정하는 경우
- 2. 실시자가 대상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혹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원에 서면으로 실시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 3.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4. 기타 기술이전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계약해지의 경우 주관부서장은 실시자와 해지 합의서(별지9)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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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되고 있을 경우 공동소유기관의 협의를 거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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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원”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시권 허여
- 2. 권리 양도
- 3. 기술 출자
2실시권 허여는 비독점 통상 실시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점적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준수여부에 따른 그 적정성을 검토·심의하여야 한다.
3연구원 직무발명규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심의 하여야 한다.
4연구원 창업지원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술 출자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그 출자의 적정성 및 규모에 대하여 검토·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2.11.12., 2016.07.08.,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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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료는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정액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 1. 정액기술료 :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2. 혼합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착수기술료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경상기술료의 합으로 기술료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07.08.>
- 3. 삭제 <2014.12.30.>
- 4. 삭제 <2010.1.1.>
2기술료는 기술료 산정 기준표(별표2)에 의거하거나 기술가치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료 산정 기준표(별표2)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1.12., 개정 2014.12.30.>
3기술료 산정금액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연구업무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7.08.>- 1. 연구개발 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 2. 과제 수행 중 발생한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 3.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5년도가 도래되었음에도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못하여 해당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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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료는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징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감면 및 일시납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1.12.29., 2012.11.12., 2014.12.30., 2016.07.08.>
2삭제 <신설 2012.11.12., 개정 2014.12.30., 삭제 2016.07.08.>
3삭제 <삭제 2016.07.08.>
4삭제 <신설 2012.11.12., 개정 2014.12.30., 삭제 2016.07.08.>
5기술료는 현금으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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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조의 기술료에 대해서 공공목적 또는 당해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업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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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연구결과,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 기술 비교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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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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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도입자의 기술지도를 위한 연구원의 기술 지도인원 파견은 기술이전 계약서상에 근거하거나 별도의 상호 협의하에 실시한다. <개정 2016.07.08.>
2기술지도비는 기술도입 자에게 제공하는 연구원 직원의 강의, 현장지도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3기술지도비 산정은 연구원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의 전문가 자문료 지급조건과 실경비에 의한다.
4징수한 기술지도비는 기술료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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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물에서 징수한 기술료 수입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08.12.30., 2012.11.12., 2014.12.30., 2018.09.19.>
- 1. 수입액의 5% 이상을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이하 “지식재산경비”라 한다)으로 사용한다.<개정 2016.07.08.>
- 2. 수입액의 50%는 관련 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연구원 개인별 연간 총 인센티브 지급액에 따라 별표5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연구원 “장려금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07.08.>
- 3. 수입액의 10% 이상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6.07.08.>
- 4. 기술이전 기여자가 있는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액의 10% 이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연구원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지급지침”을 따른다.<개정 2016.07.08.>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액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 중개수수료 지급, 전문기관 납부비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08.>
- 6. 제5호에 대한 세부사항 및 미사용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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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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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기술거래기관이 연구원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중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중개 계획서(별지10)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기술중개활동을 승인받은 후 연구원과 기술중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08.>
2주관부서장은 기술이전 책임자와 협의하여 기술중개활동의 승인여부 및 중개수수료를 결정한다. <신설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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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 기준은 중개수수료 산정서(별지11)에 따르며, 기술료가 징수(현금화)된 후 주관부서가 중개수수료 산정서에 따라 지급 신청한다.
<신설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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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비발명자가 기술이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명자로부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야 한다. 단, 비발명자가 별지1의 기술이전요청서에 참여자(발명자 및 참여연구원)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술이전 책임자가 장려금규정에 따라 비발명자를 참여연구원(공헌자)으로 인정하여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한 경우 권리 양도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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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청서의 기술개발 참여자 지분율 산정은 지식재산권 지분율 및 기술지도 기여율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식재산권 발명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는 합의된 지분율에 따른다.
<신설 2016.07.08.>
*제정 : 2001. 2. 16
*개정 : 2002. 1. 11 | 2004. 1. 1 | 2006. 6. 28 | 2007. 10. 29 | 2008. 3. 31 | 2008. 12. 30 | 2009. 4. 9 | 2010. 1. 1 | 2010. 12. 28 | 2011. 12. 29 | 2012. 11. 12 | 2013. 4. 5 | 2014. 8. 1 | 2014. 12. 30 | 2016. 7. 8 | 2017. 3. 20 | 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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