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지원

Manpower

M1. 연구인력 파견

사업개요

연구원의 고급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핵심기술 전수, R&D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철도 분야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기업지원 최초 3년과 기업지원 연장3년으로 구성된 구분과,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된 연구인력 파견 지원내용 표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지원인력 연봉의 4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6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3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70% 지원
  • ➊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➋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연봉은 공공연구기관 평균수준의 표준연봉표 적용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 부담
  • 시간외 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편의제공은 이행되어야 함
  • 지원인력 수행업무
기술이전, 기술기획, 기술관리로 구성된 구분과 업무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업무내용
기술이전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지원절차

1. 온라인 접수

연구회 사업공고
이후 상시 접수

신청기업

2. 사전 검토

신청기업의 기술분야
지원적합성 판단

연구회, 출연연

3. 서면 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업
재무 및 R&D 역량 등 평가

연구회

4. 선정기업 통보

신청기업 제출서류 상제
반여건 등 현장점검

출연연

5. 선정기업 통보

평가결과 통보

연구회

6. 연구인력 파견 요청

출연연에 해당기술에 대한
연구인력 파견 요청

신청기업

7. 파견인력 선정 심의

기업의 파견요청에 대한
파견인력 공모 및 선정 심의

출연연

8. 연구인력 파견 지원근무 수행

신청기업과 기술인력
지원계약을 통한 인력파견

출연연

M2. 스마일파트너 임명

개요

기술사업화 연구실에 입주한 패밀리기업의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스마일파트너는 패밀리기업별 애로기술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입주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자격조건

패밀리기업의 사업 분야와 연관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한 기술지원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중소기업 기술지원 경력자,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발명자, 기타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1회 이상 시행한 경력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

선발방법

입주패밀리기업이 신청한 분야를 공고하고 스마일파트너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자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연구원 상임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철도산업지원실
  • 연락처 : 031-460-5073
  • 최종수정일 : 2023-03-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