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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 안내

기술이전 이란?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고, 허락을 받은 기업은 그 대가로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소프트웨어 등 지적개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이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기술이전 촉진법 제2조)

기술이전 유형

  •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를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는 전용실시권과 허락된 범위내에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권리인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과 비독점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절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회 환원을 위하여 기술실시계약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기술이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STEP 1.

대상기술 검색

연구원의 보유 기술 이전을 원하는 희망업체에서 [연구 > 지식재산권] 메뉴에서 이전 기능기술 검색

STEP 2.

계약상담

1. 해당기술 발명자와 기술 내용에 대한 상담 및 협의

2. 희망기술이 있을 경우 연구원 기술이전 담당 부서(글로벌마케팅실)와 연락하여 기술이전 조건 협의

STEP 3.

기술가치평가(필요시)

해당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실시(필요시)

STEP 4.

실시계약 협상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 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조건 결정(기술이전 형태 및 기술료 징수액)

STEP 5.

실시계약 체결

기술이전 희망업체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STEP 6.

사후관리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하여 각종 기술 및 경영 지원 제공, 필요시 기술지도, 자문시행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특허, 저작권, 기술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신속성, 전문성, 경제성, 자율성, 비밀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표
신속성 조정 신청 후, 3개월 내에 분쟁 해결
전문성 분쟁 사건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분쟁해결에 조력
경제성 무료 또는 최소한의 수수료로 조정절차를 진행
자율성 주장 입증의 형식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론 도출 가능
비밀성 조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비밀로 보장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종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산업기술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조정, 콘텐츠 분쟁조정로 나눈 조정제도와 조정대상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종류 표
조정제도 조정대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쟁
산업기술 분쟁조정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3조 등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
저작권 분쟁조정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등에 따른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보상금 등)에 대한 분쟁
콘텐츠 분쟁조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글로벌기술사업화실
  • 연락처 : 031-460-5774
  •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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