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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재정·개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로 구성된 표
정보공개법
재정 · 개정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1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정·개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보호법
재정 · 개정

제정 '94.1.7

법률 제4734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0호

입법목적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공개대상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청구권자

본인

행정절차법의 재정·개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로 구성된 표
행정절차법
재정 · 개정

제정 '96.12.31

법률 제5241호

개정 '14.1.28

법률 제12347호

입법목적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복지실
  • 연락처 : 031-460-5158
  •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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