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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험인증

형식승인

형식승인 건의함 원장과 담당자에게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함께 만드는 신뢰받는 인증제도

고객님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 의견 건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생각과 제안을 남겨주시면 감사히 검토하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제 27조, 제 38조의2에 의거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와 개조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식승인이란

  • 국내에서의 운행을 목적으로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과 용품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단계에서의 형식승인, 제작단계에서의 제작사승인, 완성단계에서의 완성검사로 구분됩니다.

형식승인관련 법규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철도기술기준 관리시행지침
    • 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 고시 :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고시 : 철도종사자들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 고시 : 철도종합안전검사 및 평가운영지침
    • 고시 : 철도비상대응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기술기준(고시)

    • 철도차량 기술기준(철도차량 제작자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포함)
    • 철도용품 기술기준(철도용품 제작자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포함)
    • 철도시설 기술기준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수수료(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수수료
    •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 철도안전전문기관 교육 수수료 고시

형식인증제도시행(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변화

14.03.19일을 기준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전,후로 나눈 형식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변화 표
철도안전법 개정전
(~14. 03. 18)
철도안전법 개정후
(14. 03. 19~)
  • 철도차량 성능시험
  • 철도용품 품질인증
  • 철도차량 정밀진단
  • 철도표준규격 제·개정 및 관리
  •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검사
  • 철도차량/용품 제작자승인 검사
  • 철도차량 완성검사
  • 철도기술기준 및 표준규정 제·개정 및 관리
  • 철도차량 개조승인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제 27조, 제 38조의2에 의거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와 개조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식승인 검사 수수료

철도차량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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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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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개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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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검사 업무범위

  • 설계단계

    차량/용품 형식승인

    • 설계 적합성 검사
    • 합치성 검사
    • 형식시험
  • 제작단계

    제작자

    • 제작자 주도의 품질관리

    검사기관

    • 차량용품 제작자 승인 (품질관리 체계의 적합성 검사, 제작검사)
  • 완성단계

    완성검사(철도차량)

    • 완성차량검사(안전품목검사, 완성차량 검사)
    • 주행시험(예비주행 및 시운전시험)

직원안내

형식승인 조직구성 조직도. 원장 - 부원장 - 기술조정위원회 - 경영책임자 [부서장] - 기술회의 - 차량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용품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개조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품질책임자[정/부] - 분야기술책임자 [23개분야] - 세부기술책임자 [115개분야] - 검사원 [전문가 pool] 형식승인 조직구성 조직도. 원장 - 부원장 - 기술조정위원회 - 경영책임자 [부서장] - 기술회의 - 차량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용품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개조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품질책임자[정/부] - 분야기술책임자 [23개분야] - 세부기술책임자 [115개분야] - 검사원 [전문가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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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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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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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승인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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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공인시험인증실
  • 연락처 : 043-249-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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