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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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제 27조, 제 38조의2에 의거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와 개조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식승인이란
- 국내에서의 운행을 목적으로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과 용품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단계에서의 형식승인, 제작단계에서의 제작사승인, 완성단계에서의 완성검사로 구분됩니다.
형식승인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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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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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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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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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철도기술기준 관리시행지침
- 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기술기준(고시)
- 철도차량 기술기준(철도차량 제작자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포함)
- 철도용품 기술기준(철도용품 제작자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포함)
- 철도시설 기술기준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수수료(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수수료
형식인증제도시행(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변화
| 철도안전법 개정전 (~14. 03. 18) |
철도안전법 개정후 (14.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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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제 27조, 제 38조의2에 의거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와 개조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식승인검사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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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차량/용품 형식승인
- 설계 적합성 검사
- 합치성 검사
- 형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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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계
제작자
- 제작자 주도의 품질관리
검사기관
- 차량용품 제작자 승인 (품질관리 체계의 적합성 검사, 제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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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단계
완성검사(철도차량)
- 완성차량검사(안전품목검사, 완성차량 검사)
- 주행시험(예비주행 및 시운전시험)
직원안내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공인시험인증실
- 연락처 : 043-249-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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