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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험인증

형식승인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제 27조, 제 38조의2에 의거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와 개조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식승인이란

  • 국내에서의 운행을 목적으로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과 용품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단계에서의 형식승인, 제작단계에서의 제작사승인, 완성단계에서의 완성검사로 구분됩니다.

형식승인관련 법규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철도기술기준 관리시행지침
    • 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 고시 :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고시 : 철도종사자들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 고시 : 철도종합안전검사 및 평가운영지침
    • 고시 : 철도비상대응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기술기준(고시)

    • 철도차량 기술기준(철도차량 제작자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포함)
    • 철도용품 기술기준(철도용품 제작자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포함)
    • 철도시설 기술기준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수수료(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수수료
    •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 철도안전전문기관 교육 수수료 고시

형식인증제도시행(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변화

14.03.19일을 기준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전,후로 나눈 형식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변화 표
철도안전법 개정전
(~14. 03. 18)
철도안전법 개정후
(14. 03. 19~)
  • 철도차량 성능시험
  • 철도용품 품질인증
  • 철도차량 정밀진단
  • 철도표준규격 제·개정 및 관리
  •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검사
  • 철도차량/용품 제작자승인 검사
  • 철도차량 완성검사
  • 철도기술기준 및 표준규정 제·개정 및 관리
  • 철도차량 개조승인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제 27조, 제 38조의2에 의거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와 개조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식승인 검사 수수료

철도차량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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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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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개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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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검사 업무범위

  • 설계단계

    차량/용품 형식승인

    • 설계 적합성 검사
    • 합치성 검사
    • 형식시험
  • 제작단계

    제작자

    • 제작자 주도의 품질관리

    검사기관

    • 차량용품 제작자 승인 (품질관리 체계의 적합성 검사, 제작검사)
  • 완성단계

    완성검사(철도차량)

    • 완성차량검사(안전품목검사, 완성차량 검사)
    • 주행시험(예비주행 및 시운전시험)

직원안내

형식승인 조직구성 조직도. 원장 - 부원장 - 기술조정위원회 - 경영책임자 [부서장] - 기술회의 - 차량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용품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개조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품질책임자[정/부] - 분야기술책임자 [23개분야] - 세부기술책임자 [115개분야] - 검사원 [전문가 pool] 형식승인 조직구성 조직도. 원장 - 부원장 - 기술조정위원회 - 경영책임자 [부서장] - 기술회의 - 차량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용품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개조분야 사업책임자[정/부] ㆍ과제책임자 - 품질책임자[정/부] - 분야기술책임자 [23개분야] - 세부기술책임자 [115개분야] - 검사원 [전문가 pool]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절차 신청자 - '사전협의 신청', 검사기관 - '사전기술검토', 신청자 -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신청', 승인기관 - '신청서 접수', 검사기관 - '형식승인계획서 작성', 승인기관 - '승인 및 배포', 신청자 - '설계적합성 인증', 검사기관 - '설계적합성 검사', 신청자 - '합치성시험 · 형식시험', '시험결과 보고서 작성', 검사기관 - '합치성 · 형식시험 결과 검토', 신청자 - '증명서/자료집/보고서 취득', 승인기관 - '결과 검토 · 승인','형식승인증명서 발급[형식변경승인증명서]' 검사기관 - '형식승인검사 완료보고', '형식승인증명서 자료집 작성', '형식승인검사 보고서작성' - 끝

제작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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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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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승인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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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스마트공인검사실
  • 연락처 : 043-249-8243
  •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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