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
- 1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6호)을 바탕으로 정해졌으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이 변동된 경우 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다.
- 2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서 사전기술검토 및 형식승인 계획수립 수수료의 산출 방식 {(변경승인(신고) 검사 수수료의 계)/(검사수수료의 계)} X 사전기술 검토 수수료(또는 계획수립 수수료)
- 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일괄신청의 경우 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 수수료는 24.32% 감액한다.
- 4합치성 검사를 형식시험에 포함하여 입증하는 경우 합치성 검사 수수료는 해당항목에 대한 금액을 전액 감액한다.
- 5 제작자승인 검사 수수료는 45인 이상 사업장 규모(주요장치를 수입하려는 자의 경우는 원제작자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4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20%까지 감액할 수 있다.
- 6검사기관은 지침 제14조 및 제26조의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해당항목을 재검사하는 경우 해당 검사수수료를 재청구 할 수 있다.
- 7검사기관은 검사수수료의 세부항목 이외의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유사한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
- 8지침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은 현장출장 등의 현지비용을 상기수수료와 별도로 청구한다.
- 9게시된 수수료는 부가세별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