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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형식승인

개요

철도안전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서 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경영시스템의 운영 및 품질확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형식승인 검사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의하여 그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운영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 품질방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검사 품질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형식승인 검사 업무 수행

  • 신뢰성 있는 형식승인
    검사 결과 제공

품질매뉴얼에 따라 형식승인검사·제작자승인검사·완성검사 개조승인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만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차량 및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개조승인 검사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한 국 철 도 기 술 연 구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