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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기술기준

2019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45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5호, 2017.12.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9년 6월 27일
  •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을 형식승인

* 산업계의 특수차용품 형식승인 면제 요청에 따라, 형식승인 시행여건 분석(’18), 면제필요성 심층 분석·인증사례조사·개선방안 마련(’19)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판단기준 등을 기술기준에 신설

주요내용

  • 1(기술기준의 적용) 형식승인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 내용 및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함
  • 2(차륜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륜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
  • 3(차축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축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
  • 4(연결장치 기술기준) 특수차용 연결장치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
  • 5(장력조정장치 기술기준)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의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측정방법 등을 신설
총칙, 적용기준, 철도용품기술기준,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
항목 주요내용
총칙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범위, 사용된 용어정의 등을 규정/td>
적용기준 형식승인·제작자승인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한 규정
철도용품 기술기준 적용범위, 용어정의, 적합성평가, 일반사항, 재질및강도, 내부 및 표면 특성, 기능 특성, 인터페이스, 유지보수성 등을 규정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 구축
용품별기술
법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