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2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6호, 2023. 9.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년 3월 26일
-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철도 차량·부품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미 반영된 차상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종합제어장치에서 신호통신시설용품까지 RAMS 적용을 확대하고, 신정부의 규제 혁신을 위해 개최된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 개선 회의” 시 건의된 제동디스크 방청페인트 도포 기준을 개선하고,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3년 주기 정기 확인과정에서 도출된 참조표준의 개정·폐지현황 및 신기술 적용, 잘못 표기 또는 오류사항 수정, 개선사항 적용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RAMS 적용 확대)철도용품 중 전자부품 의존도가 높은 신호통신용품인 자동폐색제어장치와 AF궤도회로장치의 국제안전기준(RAMS*) 적용 신설
* Reliability(신뢰성), Availability(가용성), Maintainability(유지보수성), Safety(안전성)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기반으로 제품 및 시스템을 평가
- 신호용품 3종 중 전자연동장치는 ‘20년부터 이미 적용중이며, 산업계의 성숙도 향상에 따라 유럽 TSI 벤치마킹을 통해 나머지 2종도 RAMS 적용 - ※ 관련 조문 : Part 5 신호통신용품(2. 자동폐색제어장치, 3. AF궤도회로장치)
- 2(통신방식 추가)자동폐색제어장치의 정보송수신 방식으로 기존에는 주파수 방식만을 적용하였으나 광통신 방식도 적용토록 신설
- ※ 관련 조문 : Part 5 신호통신용품(2. 자동폐색제어장치)
- 3(규제개선)제동디스크의 방청페인트 도포 규정 삭제
- ※ 관련 조문 : Part 3 차량용품(5. 제동디스크)
- 4그 밖에 인용된 타법 조항 및 국내‧외 표준의 폐지 또는 변경사항 반영,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잘못 표기 또는 오류사항 수정 및 개선사항 반영
- ※ 관련 조문 : Part 3 차량용품(1. 차륜, 4. 활주방지장치, 6. 제동디스크, 7. 제동패드), Part 6 전철전력용품(2. 장력조정장치)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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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범위, 사용된 용어정의 등을 규정 |
적용기준 | 형식승인·제작자승인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한 규정 |
철도용품 기술기준 | 적용범위, 용어정의, 적합성평가, 일반사항, 재질및강도, 내부 및 표면 특성, 기능 특성, 인터페이스, 유지보수성 등을 규정 |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