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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기술기준

2024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52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4호, 2023.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년 5월 16일
  •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3조제6항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분류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일반철도차량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주행안전성 시험방법을 다른 차종과의 일관성과 특수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철도차량 기술기준」Part 1(총칙)의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에서 ‘중분류’를 ‘차종’으로 변경하는 등 분류제목과 용어 등 개정
  • ※ 관련 조문 : Part 1(총칙)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
  • 2철도차량용 화재감지장치에 대하여 소방청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 외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까지 인정범위 확대
  • ※ 관련 조문 : Part 31, 41, 42, 44~47, 51~56 (3.2.4.5), Part 57 (3.2.3.5 화재 감지 및 경보)
  • 3특수차의 경우, 최초 형식시험 차량에 대해서도 단순화 방법을 적용하도록 일반철도차량기술기준(Part 41)의 주행안전성시험 적용범위 개정
  • ※ 관련 조문 : Part 41 (5.4.15 주행안전성시험 1) 적용범위
총칙, 적용기준, 철도차량기술기준,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안전품목 검사기준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
항목 주요내용
총칙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기준의 선택, 사용된 용어정의(82개) 등을 규정
적용기준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한 규정
철도차량 기술기준 안전·운행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 부품· 구성품·완성차·시운전에 대한 시험규격등을 규정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 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 구축
안전품목 검사기준 철도차량의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확인 검사기준을 규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