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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기술기준

2023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5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호, 2023.1.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3년 9월 12일
  •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시 개선사항으로 도출된 ‘광고물 보호덮개를 불연재에서 난연재 사용을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철도차량의 주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종류를 확대하며, 철도용품에 부착토록 하는 형식승인 표시를 철도차량으로 확대하는 등 기술기준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함

주요내용

  • 1철도차량의 실내·외에 부착하는 광고물 보호덮개에 불연재 사용이 곤란한 경우 난연재를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신설
  • 2주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신물질 개발로, 실리콘유 한정 사용에서 절연등급을 만족하는 적합한 절연유로 종류 확대
  • 3형식승인 받은 철도차량에 표시 부착 사항 신설
  • 4인용된 타법 조항 및 국내 외 표준의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및 오류사항 등을 수정
총칙, 적용기준, 철도차량기술기준,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안전품목 검사기준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
항목 주요내용
총칙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기준의 선택, 사용된 용어정의(82개) 등을 규정
적용기준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한 규정
철도차량 기술기준 안전·운행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 부품· 구성품·완성차·시운전에 대한 시험규격등을 규정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 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 구축
안전품목 검사기준 철도차량의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확인 검사기준을 규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