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5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5호, 2023.9.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3년 12월 29일
-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철도차량 기술기준의 3년 주기 정기 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참조표준의 개정·폐지현황을 반영하고, 오류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철도차량의 실내·외에 부착하는 광고물 보호덮개에 불연재 사용이 곤란한 경우 난연재를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신설
- 2주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신물질 개발로, 실리콘유 한정 사용에서 절연등급을 만족하는 적합한 절연유로 종류 확대
- 3형식승인 받은 철도차량에 표시 부착 사항 신설
- 4인용된 타법 조항 및 국내 외 표준의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및 오류사항 등을 수정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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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기준의 선택, 사용된 용어정의(82개) 등을 규정 |
적용기준 |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한 규정 |
철도차량 기술기준 | 안전·운행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 부품· 구성품·완성차·시운전에 대한 시험규격등을 규정 |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 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 구축 |
안전품목 검사기준 | 철도차량의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확인 검사기준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