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87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64호, 2020.9.22.)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0년 12월 1일
- 국토교통부장관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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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형식승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고속철도(2종), 일반철도(6종),전동차(3종), 경전철(6종), 제작자승인기준(1종) 등 총 18종*이 필요
* 종전 철도안전법(철도차량안전기준-철도차량분류) 및 도시철도법(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 연구개발(동력분산식 고속철도), 국내 철도운영기관 보유차량 등에 따른 차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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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15년)에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객차, 화차,전동차(교류형, 직·교류겸용), 노면전차(트램)의 기술기준(안)을 우선 고도화
* (고도화) 1차 고시된 고속·일반·도시철도 기준을 세부차종별 기준으로 세분화·작성하고, 일부 제외·유예된 항목의 검토·반영, 해외 기술기준·표준규격 개정반영 등 기술기준의 수준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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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16년)에는 2차년도에 마련된 5차종 기술기준의 고시(’16.3)를 완료하고,나머지 9차종*에 대한 기술기준(안) 고도화 수행(’17.5 완료 예정)
* 전기기관차, 디젤전기기관차, 전기동차, 디젤동차, 경전철 5종(고무차륜, 철제차륜, LIM(선형유도전동기형),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철도기술기준은 철도시설 기술기준, 철도차량 기술기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철도용품 기술기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을 말하며, 종전 차량 안전기준을 통합, 재편하고, 유럽 기술기준 등 선진기준과 부합화ㆍ국제화 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나아가고자 한다.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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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기준의 선택, 사용된 용어정의(82개) 등을 규정 |
적용기준 |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한 규정 |
철도차량 기술기준 | 안전·운행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 부품· 구성품·완성차·시운전에 대한 시험규격등을 규정 |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 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 구축 |
안전품목 검사기준 | 철도차량의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확인 검사기준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