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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소개

용품용어

  • 1"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2“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 3“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을 말한다.
  • 4“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 5“합치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이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 6“용품형식시험”이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7“입증계획서”란 철도용품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 8“형식승인계획서” 또는 “형식승인계획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 9“협력업체”란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의 신청자에게 부품 또는 구성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10“입증자료” 또는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 11“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 12“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형식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 13“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 란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14“형식승인을 받은 자”란 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15“제작자승인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포함한다.
  • 16“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와 품질유지 체계(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17“제작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 18“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19“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라 함은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20“기술검토”란 철도용품(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