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6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6호, 2022. 11.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3년 9월 12일
-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을 형식승인
*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과 철도용품 제작자의 생산 관리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기술기준 제정
주요내용
- 1(총칙)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근거,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형식승인 대상, 형식승인 절차, 형식승인 도안.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Part 1)
- * 형식승인 대상(10개) :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 2(기술기준적용)철도용품 기술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Part 2)
- 3(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 대상 용품의 안전요건조건, 설계적합성검사, 형식시험 등 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Part 3~6)
- 4(제작자승인기준)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품질시스템, 제작.설계관리 및 생산프로세스 등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및 검사에 관한 사항(Part 71)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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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범위, 사용된 용어정의 등을 규정 |
적용기준 | 형식승인·제작자승인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한 규정 |
철도용품 기술기준 | 적용범위, 용어정의, 적합성평가, 일반사항, 재질및강도, 내부 및 표면 특성, 기능 특성, 인터페이스, 유지보수성 등을 규정 |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