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철도차량기술기준

2016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4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5호, 2017.09.05.)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7년 12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추진경과

  • 철도형식승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고속철도(2종), 일반철도(6종),전동차(3종), 경전철(6종), 제작자승인기준(1종) 등 총 18종*이 필요

    * 종전 철도안전법(철도차량안전기준-철도차량분류) 및 도시철도법(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 연구개발(동력분산식 고속철도), 국내 철도운영기관 보유차량 등에 따른 차종 결정

    • 1차년도(‘14년)에는 제도시행을 위해 발주가 임박한 차종 위주(동력집중식고속철도, 직류형 전동차, 일반철도(공통), 제작자승인기준) 4종 기준 고시
  • 2차년도(‘15년)에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객차, 화차,전동차(교류형, 직·교류겸용), 노면전차(트램)의 기술기준(안)을 우선 고도화

    * (고도화) 1차 고시된 고속·일반·도시철도 기준을 세부차종별 기준으로 세분화·작성하고, 일부 제외·유예된 항목의 검토·반영, 해외 기술기준·표준규격 개정반영 등 기술기준의 수준을 높임.

    • (고속철도) ‘15년말에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250km/h급)이 발주 예정이며,최근 고속철도 해외시장(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동력분산식 선호
    • (객차) 객차(새마을, 무궁화, 통근객차 등)의 연간 수송인원은 고속철도보다높고, 특히 200km 미만의 이동거리에서 승객 분담률은 고속철도 상회
    • (화차) 차령이 16년 이상인 화차가 전체의 약 50%에 이르며, ‘15년도 이후화차 신조차량의 도입 증가 예상
    • (전동차) 국내 전동차의 약 66%가 직류형, 24%가 교류형 및 직/교류형이므로향후 전동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교류형·직교류겸용 기준 필요
    • (노면전차) 최근 대전시 2호선, 판교신도시, 창원시 등 노면전차(트램) 도입을검토하는 지자체(약 10개)가 증가하여 기술기준 우선 마련 필요
  • 3차년도(‘16년)에는 2차년도에 마련된 5차종 기술기준의 고시(’16.3)를 완료하고,나머지 9차종*에 대한 기술기준(안) 고도화 수행(’17.5 완료 예정)

    * 전기기관차, 디젤전기기관차, 전기동차, 디젤동차, 경전철 5종(고무차륜, 철제차륜, LIM(선형유도전동기형),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철도기술기준은 철도시설 기술기준, 철도차량 기술기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철도용품 기술기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을 말하며, 종전 차량 안전기준을 통합, 재편하고, 유럽 기술기준 등 선진기준과 부합화ㆍ국제화 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나아가고자 한다.

총칙, 적용기준, 철도차량기술기준,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안전품목 검사기준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
항목 주요내용
총칙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기준의 선택, 사용된 용어정의(82개) 등을 규정
적용기준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기준의 신청자격, 기술기준의 적용, 검정 및 교정보고서 등에 대한 규정
철도차량 기술기준 안전·운행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주요장치별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 부품· 구성품·완성차·시운전에 대한 시험규격등을 규정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의 사전(양산전) 승인 및 상시 감독체계(정기검사/수시검사) 구축
안전품목 검사기준 철도차량의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확인 검사기준을 규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