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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소개

차량용어

  • 1"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2"전문기관"이란 영 제6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철도차량의 완성검사 중 완성차량검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 3"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 4“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을 말한다.
  • 5“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 6“합치성검사”란 규칙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 완성검사의 안전품목검사를 포함한다.
  • 7“차량형식시험”이란 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8“부품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9“구성품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10“완성차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11“시운전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설계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12“예비주행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시험선 또는 영업운행선로에서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 등을 반복·운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13“입증계획서”란 철도차량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거나,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에서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 14“형식승인계획서” 또는 “제작자승인계획서” 또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 또는 “주행시험계획서”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 15“협력업체”란 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자에게 부품 또는 구성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16“입증자료” 또는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 또는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 17“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 18“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형식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 19“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란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20“형식승인을 받은 자”란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21“제작자승인검사”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포함한다.
  • 22“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란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경영, 조직, 기술 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와 품질유지 체계(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23“제작검사”란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 24“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25“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라 함은 철도차량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26“완성검사”란 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함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을 포함한다.
  • 27“완성차량검사”란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품목의 안전성 확보 등 양산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는 안전품목검사와 완성차검사를 포함한다.
  • 28“안전품목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중대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29“완성차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의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완성차검사는 형식승인검사의 완성차시험의 항목과 기준 등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30“주행시험”이란 규칙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을 포함한다.
  • 31“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이란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32“기술검토”란 부품·구성품 또는 철도차량(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 33“특수차”란 선로 상에서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복구용차·작업차· 시험차 등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 34“운행선로”란 검사대상 철도차량이 각종 검사에 합격한 이후 운영될 철도노선을 말하며, 해당 철도차량의 시운전시험 또는 예비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35“시험선로”란 검사대상 철도차량의 시운전시험 또는 예비주행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선로를 말하며,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선로와는 다를 수 있다.
  • 36“철도차량의 분류”란 구조 및 사용목적에 따라 별표 1, 2와 같이 분류
  • 37“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철도차량
  • 38“차량”이란 승객 또는 화물 등의 운송을 목적으로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 1량
  • 39“고속철도차량”이란 선로를 200km/h 이상의 최고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 40“일반철도차량”이란 선로를 200km/h 미만의 최고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 41“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운영하는 철도차량을 말하며, 고무차륜차량·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경전철 차량을 포함
  • 42“동력집중식”이란 동력원이 탑재된 기관차가 동력원이 탑재되지 않은 객차 또는 화차를 견인하도록 구성된 열차를 말하며, KTX-1, KTX-산천,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대표적인 예
  • 43“동력분산식”이란 다수의 차량에 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구성된 열차를 말하며, KTX-해무, 전기동차(전동차, 경전철 포함), 디젤동차 등이 대표적인 예
  • 44“기관차”란 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고 객차 또는 화차를 견인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며,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의 기관차, 일반철도의 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등이 대표적인 예
  • 45“동력차”란 열차에서 동력원을 구비한 차량
  • 46“부수차”란 열차에서 동력원을 구비하지 않은 차량
  • 47“제어차”란 열차에서 운전실 및 여객 수송설비를 갖춘 차량을 의미하며, 동력원의 탑재 여부에 따라 동력제어차 및 부수제어차로 분류
  • 48“객차”란 승객·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 49“화차”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 50“특수차”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복구용차·작업차·시험차 등으로서 동력차와 객차 및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 다만,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동력차를 별표 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력차를 특수차로 볼 수 있음
  • 51“전기차량”이란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하여 선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 52“차량한계”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정적한계를 고려한 너비 및 높이의 한계
  • 53“공차중량(W0)”이란 승객과 화물이 없는 차량중량으로서 주행에 필요한 추가중량(물, 모래 등)은 제외
  • 54“정비중량(W1)”이란 운행준비 시의 차량중량으로서 공차중량(W0)에 기관사, 승무원 등 및 추가중량(물, 모래, 연료 등의 최대용량 기준)을 모두 포함한 상태
  • 55“만차중량(W2)”이란 주행이 가능한 정비중량(W1)에 승객이 모두 승차 또는 화물이 모두 적재된 상태이며, 휴식공간 등을 점유한 승객은 제외
  • 56“초과중량(W3)”이란 다른 열차가 고장난 경우 고장차량의 모든 승객을 탑승 또는 모든 화물을 적재한 최대 열차중량
  • 57“기관사”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종사자
  • 58“승무원”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
  • 59“축중”이란 철도차량이 수평상태에 있는 경우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차륜의 윤중을 합한 것
  • 60“윤중”이란 철도차량이 수평상태에 있는 경우 1개의 차륜이 수직으로 궤도를 누르는 중량
  • 61“윤중감소량”이란 철도차량의 정차상태에서 측정된 정지윤중과 주행 중에 측정된 윤중치를 뺀 후 정지윤중으로 나눈 값
  • 62“횡압”이란 철도차량의 1개 윤축으로부터 궤도에 작용하는 횡압으로서 좌우 차륜에서 측정된 횡압의 합에 상당. 즉, 정상적인 운행속도와 선로의 수직적 불규칙성 하에서의 철도차량이 레일에 미치는 가로 방향의 힘
  • 63“탈선계수”란 차륜의 횡압과 윤중과의 비율을 의미하며, 횡압이 증가하여 탈선계수가 증가하면 탈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탈선에 대한 안전척도로 사용됨
  • 64“횡풍”이란 열차의 측면에 대하여 부는 바람
  • 65“표준충돌사고각본”이란 충돌안전도 설계 및 시험평가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에 의해 열차의 충돌속도·피충돌체 종류 등을 정하는 표준 시나리오
  • 66“저크”란 가속도 또는 감속도의 시간변화율이며, 위치의 시간에 의한 3차 미분치
  • 67“주행저항”이란 열차가 직선 평탄구간을 달릴 때의 저항으로서 차륜과 레일사이의 구름마찰저항, 차축 상의 마찰저항, 차체의 공기저항이 주된 것임
  • 68“회생제동”이란 전기제동의 하나로 주전동기를 발전기로 변환하여 제동력을 얻고, 발생하는 전력은 전차선을 거쳐서 반송하는 제동형식
  • 69“집전장치”란 전기차량이 전차선에서 전력을 받아들이는 장치이며, 팬터그래프, 제3궤조 집전장치 등
  • 70“접촉력”이란 전차선과 집전장치 사이에 작용하는 힘
  • 71“궤도회로”란 레일을 전기회로의 일부로 사용하여 레일상의 열차를 검지하거나 레일을 전송로로 하여 지상에서 차상에 정보를 전달하는 회로
  • 72“답면구배”란 열차의 곡선 통과 시 좌우 차륜의 회전반경 차이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열차를 원활하게 곡선을 통과시켜 윤축에 중력 복원력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차륜답면에 설치되는 원추모양 또는 원호모양의 경사
  • 73“예비 위험도 분석”이란 철도차량의 운영조건(비상상황 포함)을 고려하여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과 위험사건을 식별하고, 각 위험사건에 대한 발생빈도와 결과심각도를 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안전요건을 분석하는 것
  • 74“사고(Accident)”란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원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말하며, 충돌사고, 탈선사고, 화재사고 등
  • 75“위험요인(Hazard)”이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조건 또는 행동을 말하며, 인적 요인(위반/오류), 기술적 결함(고장/파손/변형 등), 외부환경조건(기후조건/불법행위) 등
  • 76“위험사건(Hazard event)”이란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에 의해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결과심각도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건
  • 77“발생확률(Probability)”이란 일정기간 동안 사고나 위험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년간 사고발생 건수나 위험사건의 발생빈도 등
  • 78“결과심각도(Severity)”란 사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또는 시간손실의 정도로 사상자 수나 재산피해금액 등으로 제시함
  • 79“위험도평가 (Risk assessment)”란 사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피해결과를 위험사건의 발생확률과 결과심각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
  • 80“사고시나리오”란 위험요인의 존재, 위험사건의 발생 및 결과적인 피해발생에 이르는 사고의 진행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구성한 시나리오
  • 81“안전대책(Safety measures)”이란 위험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어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발생 억제 및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피해경감 대책
  • 82“차체”란 주행장치(Bogie)에 의하여 지지되며 승객 및 운전자가 탑승하거나 화물 및 운전용기기 등을 적재하는 철도차량 부분의 총칭
  • 83“구조체”란 : 차체를 구성하고 있는 차체 프레임, 측면 구조틀, 지붕구조 등 주요 구조부
  • 84“대차”란 : 차체를 지지하고 선로 방향으로 주행 또는 제동할 수 있게 하는 주행장치
  • 85“구동장치”란 주전동기의 회전력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이며, 주전동기의 지지방식이나 구동력의 전달방법 등에 따라 분류됨
  • 86“기초제동”이란 철도차량의 마찰제동으로 제동실린더에서 발생한 힘을 제륜자 및 디스크에 전달하는 장치 등의 기구
  • 87“점착력”이란 차륜이 레일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을 계속할 수 있는 마찰력
  • 88“활주”란 제동 시 제동력이 점착력보다 클 때에 발생하는 차륜과 레일사이의 미끄럼
  • 89“삭정”란 부품의 마모된 부분을 초기의 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깎는 것
  • 90“페일-세이프(fail-safe) 기능”란 어떤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고장의 영향이 차단되어 전체 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능
  • 91“부상장치”란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자기부상차량을 선로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뜨게 하는 장치로서 전자석과 이를 제어하는 부상제어장치 일체
  • 92“안내장치”란 자기부상차량이 선로를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치로서 차량에 설치된 전자석
  • 93“위험도분석”이란 분석대상이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정량화하여 그 결과를 설계·제작 등에 반영하여 치명적인 고장 등으로 인한 위해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
  • 94“형식승인증명서”란 당해 철도차량의 형식 설계를 한정하고 이 형식설계가 당해 기술기준 요건을 충족시킴을 증명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장이 발행한 서류
  • 95“불연성”이란 1) 지정방화구역 내에 화재를 가두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 및 부품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최소 강철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화재로 인한 열을 견딜 수 있는 성질로서 해당 구역에 생긴 큰 화재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함 2) 기타 자재 및 부품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최소 강철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화재로 인한 열을 견딜 수 있는 성질
  • 96“내화성”이란 1) 강판 또는 구조부재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최소한 알루미늄 합금 정도의 수준으로 화재로 인한 열을 견딜 수 있는 성질 2) 유체를 전달하는 관, 유체시스템의 부품, 배선, 공기관, 피팅 및 동력장치 조절장치에 있어서, 설치된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열 및 기타 조건 하에서 의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
  • 97“내염성”이란 점화원이 제거된 이후 안전 한계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화염이 진행되지 않는 연소 성질
  • 98“가연성”이란 유체 또는 가스의 경우 쉽게 점화되거나 또는 폭발하기 쉬운 성질
  • 99“내연성”이란 점화되었을 때 맹렬하게 연소되지 않는 성질
  • 100“다중 생산 현장”이란 철도차량제작자승인을 받은 공장, 사업장과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현장
  • 101“생산프로세스”란 철도차량 생산과 관련된 프로세스
  • 102“철도차량품질시스템”이란 제작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가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품질유지 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 103“프로젝트”란 일련의 조정되고 통제되는 활동으로서 개시 및 종료 일자가 있으며 시간, 비용, 자원의 제약 등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