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해외 수입품의 경우 해외 제작사에게 국내법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수입자가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 및 기술기준의 영문본이 필요합니다.
A : 철도안전법은 국내법이므로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수입자가 해외사에게 국내법을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된 관련 법 및 기술기준을 국토부나 검사기관이 영문으로 번역할 경우 번역과정에서 오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기술자에게 검사기관의 기술책임자들이 기술기준이 어
떠한 의미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