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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전체)

현행 철도안전법(‘04년 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철도 안전 확보, 해외진출을 통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다.

차량시스템, 제작단계, 완성단계, 사후관리, 개조승인을 종전, 개선으로 나누어 구성한 철도안전법(전체) 표
- 종전 개선
차량 시스템 없음
  • 형식승인

    - 설계적합성검사 * 경영, 조직 및 관리체계,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 부품·구성품, 완성차 시험, 시운전

제작단계 차량 제작자 차량 제작자
  • 제작검사(제작검사기관)

    - 입고검사 * 재료 및 부품의 적정성 확인

    - 공정검사 * 검사 또는 시험항목 입회, 공정관리 실태 점검 등

    - 최종검사 * 검사 및 시험결과 등의 기준 충족 여부

  • 제작자의 기술,인력,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감독 기능 없음
  • 정부가승인하는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제작자 책임하에 생산
  • 정부는 이행실태 수시,정기 감독
  • 제작자승인: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검사

    - 제작관리검사 * 경영, 조직 및 관리체계,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 품질유지검사 * 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 관리, 공급업체 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

    - 제작검사 : 공장실사

  •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 유지 여부를 정부가 상시 감독
완성단계
  • 성능시험

    - 부품,구성품,완성차시험

    - 본선시운전

  • 완성검사

    - 완성차량검사(안전품목(34항목)검사, 완성차검사)

    - 주행시험(예비주행, 시운전)

사후관리
  • 제작자 제재수단 全無

    * 성능시험, 제작검사 지정기관에 대해서만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경우에 지정 취소/업무 정지 등(§35, §36)

  • 안전 및 품질 확인,점검

    - 기술기준 부합 여부 조사

    - 관계 서류 열람

    - 차량,용품 수거,검사 등

  • 제재수단 강화

    - 형식/제작자승인 취소 또는 업무 정지 * 30억원 이하의 과징금

    - 제작,수입,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 * 시정조치계획 제출 및 진행상황 보고

개조승인 없음
  • 개조승인

    -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등

    -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 제38조의4(준용규정)

    - 제7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