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전체)
현행 철도안전법(‘04년 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철도 안전 확보, 해외진출을 통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다.
- | 종전 | 개선 | ||
---|---|---|---|---|
차량 시스템 | 없음 |
|
||
제작단계 | 차량 | 제작자 | 차량 | 제작자 |
|
|
|
|
|
|
||||
완성단계 |
|
|
||
사후관리 |
|
|
||
개조승인 |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