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공동활용
KRRI 대표연구장비 16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를 소개합니다. 각 장비의 이미지나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대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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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동 특성주행 시험기
대차동 특성주행 시험기
- 최고시험속도 : 420km/h
- 최대축하중 : 20ton
- 시험대상 : 2축대차 1량 및 차량 1량 (Half Carbody 방식) -
멀티스캔 EMC 측정장비
멀티스캔 EMC 측정장비
- 9kHz ~ 1GHz 을 4ch로 구분하여 40ms 주기로 측정
- DC ~ 20kHz 대역의 EMF 측정
- 레일전류의 고조파 및 Jp 분석 -
스프링 시험기
스프링 시험기
- 시험하중 : 수직40톤, 수평 10톤
- 액추에이터 변위 : 수직 150mm, 수평 130mm
- 동적성능 : 수직 2Hz, 25mm, 수평 2Hz, 500mm 이상 -
제동성능 시험기
제동성능 시험기
- 최고속도 420km/h, 1900kg·m² 관성
- 최대 구동동력 : 540HP
- 최대 구동토크 : 2,527Nm -
드라이빙기어 시험기
드라이빙기어 시험기
- 입출력모터 : 1300kW(690V)
- 토크 : 57,000Nm
- 측정인자 : 토크, 회전수, 진동, 온도 -
견인전동기 성능시험기
견인전동기 성능시험기
- 6.6Kv, 정격용량 22,000kVA
- 3상 500kVA, 주파수변환방식
- 정격전압 3,000V, 1,500V, 750V -
추진장치 성능시험설비
추진장치 성능시험설비
- 정격용량 : 1대 단독운전 660kW, 3500Nm
- 2대 연결운전 : 1320kW, 7000Nm
- 최대 시험속도 : 5000rpm, 최대 토크시험 : 10,000Nm -
펜터그래프 시험기
펜터그래프 시험기
- 정적시험기 : 근접센서(20mm, 100Hz), 로드셀(0~490N)
- 내구성시험기 : 근접센서(20mm, 100Hz)
- 동적시험기 : 최대가속도-50g -
철도 급전계통 실시간 모의 시스템
철도 급전계통 실시간 모의 시스템
- 30개의 고속연산장치(CPU) 및 I/O 연계 카드
- 6개의 실시간 증폭기
- 철도급전계통의 보호계전기, 전력품질 보상장치 등의 성능검증 -
철도구조물 성능시험기
철도구조물 성능시험기
- 500kN 동적액츄에이터 : 1기 (100mm, ±10mm at 5Hz)
- 2500kN 동적액츄에이터 : 1기 (150mm, ±3mm at 5Hz)
- 휨/전단/압축/인장시험 -
레일체결장치 다축 피로시험기
레일체결장치 다축 피로시험기
- 정적 성능 : ±250kN, ±100kN, ±50kN, ±25kN
- 동적 성능 : ±200kN, ±80kN, ±40kN, ±20kN or more
- 액츄에이터 변위 : 150mm or more -
실대형 통합성능시험기
실대형 통합성능시험기
- 반력벽 : (13.5+10)m(L)8m(W)2m(T)
- 반력상 : 45.5m(L)14.4m(W)1.2m(T)
- 허용 수직최대하중 250kN×6ea, 허용 수평최대하중 250kN×3ea -
철도차량 실물충돌 안전성 평가 시험설비
철도차량 실물충돌 안전성 평가 시험설비
- 로드셀 : 300톤(8 ea), 500톤(2 ea)
- 실물열차 충돌시험용 고정벽체
- 계측장비 및 인체모형 등 -
6자유도 진동대 시험기
6자유도 진동대 시험기
- 진동대 평면 : 4.1m×4.1m
- 최대(공칭)시편중량 : 30톤(20톤)
- 300~320kN 동적 엑츄에이터 : 8기 (수평4, 수직4)
- 주요 주파수대역(1~2.0Hz) 최대가속도 : ± 0.8~1.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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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실대형환경챔버
철도차량실대형환경챔버
- 시험가능 차량 크기 : 27(L) X 3.6(W) X 4.8(H) m
- 고온 및 저온 구현 : -40 ~ 60 ℃
- 고습 및 저습 구현 : 10 ~ 95 RH% -
차륜탈선 안전성능평가 시험기
차륜탈선 안전성능평가 시험기
- 최고속도 : 330km/h
- 차륜직경 : 500 ~ 2000mm
- 수직하중(200kN), 수평하중(150kN), 요잉하중(90kN)
STEP 1.
장비활용조회 및 신청
STEP 2.
사용료 납부
STEP 3.
장비인수
STEP 4.
장비활용
STEP 5.
장비반납
모든 장비는 철도기술발전을 위해 정부재원으로 도입하였으며,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의 장비사용수수료를 공동활용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VAT 10% 별도) = (이용단가 X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이용단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산출
이용단가 =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 X 0.06 / 연간 표준활용시간
사용량
-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간접비
- 유류비,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산),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장비공동활용 신청안내
- 연구원 보유장비의 공동활용 신청은 공지사항의 신청서 작성 후 아래 번호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 문의 : 스마트공인시험실 031-460-5780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스마트공인시험실
- 연락처 : 031-460-5780
-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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