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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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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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1. “임직원”이란 정관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심사, 검사, 감사, 사후관리, 지도, 교육, 연구용역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인증, 승인, 진단, 분석, 평가, 시험, 감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연구원과 계약(연구용역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위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위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심사·분석·시험·인증·검사 등의 업무 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직원
- 다. 연구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10. 25)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5. 삭제(개정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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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임직원 등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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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해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2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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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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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알선․청탁 등 금지】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6. 1) -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위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16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속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관련이 있던 경우
-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위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위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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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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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임직원은 하위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상위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하위자는 그 사유를 그 상위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4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위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5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위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6임직원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9) -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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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권개입 등 금지】
1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공용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연구원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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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임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알게 된 특정업체의 연구개발, 자금 및 경영여건 등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별표 제1호)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개정 2016. 10. 25)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개정 2016. 10. 25)
2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 (별표 제1호)의 선물(개정 2016. 10. 25)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금품 등 제공 금지】
1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 1. 19)2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8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7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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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1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연구원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규정이 미비할 경우 관계법령을 준용한다.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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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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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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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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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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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1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19)2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4. 28., 2016. 10. 25)3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28) -
제2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2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3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10. 25)-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원장, 부서 또는 기관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 등
-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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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1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안된다.2모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골프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 ) -
제28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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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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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2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 ) -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전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25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제25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2016. 10. 25)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 10. 25)-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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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교육】
1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준수여부 점검】
1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포상 및 징계】
1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2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3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연구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2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3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4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1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2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9조【준용규정】
이 강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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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1. 15 부터 시행 한다.
-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금전 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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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6.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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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7. 1. 3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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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8. 7. 2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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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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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10. 3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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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4. 7. 1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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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6. 4. 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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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구분가액 범위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3만원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10만원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5만원- (시행일) 이 강령은 2016. 10. 2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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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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