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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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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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1. “임직원”이란 정관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심사, 검사, 감사, 사후관리, 지도, 교육, 연구용역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인증, 승인, 진단, 분석, 평가, 시험, 감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연구원과 계약(연구용역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기타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위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위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심사・분석・시험・인증・검사 등의 업무 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직원
- 다. 연구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5. “감독기관”이란 감독, 감사, 조사, 평가 등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5.31.>
- 6. “피감기관”이란 제5호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 감사, 조사, 평가 등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5.31.>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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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임직원 등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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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해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2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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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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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3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승급)․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0.8.18. >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원장이 임직원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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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승급)․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8.>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승급)․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8.> -
제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9.>-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2.5.19.>
- 7.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2.5.19.>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8.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관련자와 본부·실·팀(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2.5.19.>
- 9. 법령·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2.5.19.>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2.5.19.>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11.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2.5.19.>
2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3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19.>4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5. 기타 <신설 2022.5.19.>
5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7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5.19.> -
제9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2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19.>-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대리·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개정 2022.5.19.>
-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2.5.19.>
3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1임원은 연구원, 연구원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9.>2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연구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9.>3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연구원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9.>4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채용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5.19.>5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가족채용 제한 대상 확인은 연구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의한다. <신설 2022.5.19.>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1임원은 연구원, 연구원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연구원, 연구원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9.>2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9.>3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연구원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9.>4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연구원 규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19.>5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은 연구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의한다. <신설 2022.5.19.> -
제13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서 2년 이내 연구원을 퇴직한 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미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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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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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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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임직원은 하위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상위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위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4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위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5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위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6임직원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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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권개입 등 금지】
1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공용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재산과 연구원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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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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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31.>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연구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연구원의 소속 기관에 연구원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연구원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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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임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알게 된 특정업체의 연구개발, 자금 및 경영여건 등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3제2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3.9.20., 2024.8.27.>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7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연구원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규정이 미비할 경우 관계법령을 준용한다.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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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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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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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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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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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외활동지침 제5조에 따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9., 2022.10.27.>3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4<삭제 2022.5.19.>5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5.19.>6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7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8임직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4., 2022.5.19.> -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3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2.5.19.>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9.>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4임직원은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5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3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2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3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원장, 부서 또는 기관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 등
-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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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3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연구원의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연구원의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31.> -
제32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1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안된다.2모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골프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3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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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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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2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2내부 신고자인 경우에는 신고로 인한 신원노출, 업무배제, 전보전출, 파견, 출장, 평가, 포상 등에 있어서 일련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3전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24.1.1.>4제3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31.>5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
제38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3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4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7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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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육】
1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3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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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준수여부 점검】
1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포상 및 징계】
1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2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3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4제28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신고준수 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요령에 따르며,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2022.5.19.> -
제4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연구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2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4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4조【행동강령의 운영】
1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2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5조【준용규정】
이 강령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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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1. 15 부터 시행 한다.
-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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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6.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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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7. 1. 3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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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8. 7. 2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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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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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10. 3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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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4. 7. 1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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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6. 4. 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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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6. 10. 2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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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 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8. 2. 8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8.1.17.)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2의 개정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8.1.17.) 이후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보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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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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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8. 10. 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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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9. 5. 3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20. 8. 1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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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22. 5. 1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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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22. 10. 27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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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23. 9. 2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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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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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24. 8. 27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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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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