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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원 공지사항

미활용 공동특허 지분 양도 추진

작성자글로벌기술사업화실

등록일 2024-03-05

조회수259

1.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직무발명규정 제20조의2(지식재산권의 포기)

2. 상기에 근거하여 우리 연구원 미활용 공동특허의 지분을 양도코자 합니다.

해당특허에 대해 지분인수 의사가 있을경우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특허 : 미활용 공동특허 59건

2. 양도 조건 : 해당되는 공동특허의 연구원 지분 소액(100만원) 인수

3. 양도 자격 : 중소기업에 한함

4. 양도 절차 : 당 특허 인수의사 접수 검토후 대리인 통해 양도

5. 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글로벌기술사업화실 (담당자:이강욱/031-460-5030)

6. 접수 기한 : 2024.03.13(수)까지


붙임: 대상특허 목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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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지원실
  • 연락처 : 031-460-5164
  •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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