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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원 공지사항

학생연구원 지원지침 개정 공개

작성자인력개발실

등록일 2023-06-07

조회수876

우리 연구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40조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원 지원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그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00% 기준)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충당금) 제외함


1. 석사과정 : 2,200,000

2. 박사과정 : 3,000,000

3. 통합과정 : 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

붙임: 학생연구원 지원지침 개정안 1. .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지원실
  • 연락처 : 031-460-5164
  •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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