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공지사항
학생연구원 지원지침 개정 공개
작성자인력개발실
등록일 2023-06-07
조회수953
우리 연구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0조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원 지원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그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00% 기준)
기관부담금(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충당금) 제외함
1.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2.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3.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
붙임: 학생연구원 지원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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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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